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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조문 5 / 26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9.26>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ㆍ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ㆍ공급
10.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원
11.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협력ㆍ연계
1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9.26>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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